수석부회장 선출규정


   

■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 

 

1

(총칙)

본 규정은 정관 제12조 1항에 의거 수석부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거인)

수석부회장의 선거인은 운영이사로 한다.

3

(후보자)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될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회원 이상으로 후보 등록 전 3년간 정기행사 참석 및 운영이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60일전까지 학회에 등록한자.

 추천인은 후보자를 중복하여 추천할 수 없다.

2. 등록 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 30일전까지 이사회에서 단수 추천 받은 자.

3.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위 1, 2항의 일정을 이사회에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회장수석부회장전무이사선거관리위원은 추천을 제한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선거에 관한 공고투표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5

(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결정하여 본 회지에 공고하며차기수석부회장 선출은 현수석부회장의 임기 만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6

(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의 이력과 소견을 운영이사에게 배포하고본 회지에 게재한다.

1.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직접 유인물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2. 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의 박탈 혹은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하며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7

(선거 의결정족수)

수석부회장 선거는 운영이사 과반수이상 투표로 시행한다.

8

(당선자 확정)

투표에 참여한 운영이사의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투표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9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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