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게재안내

접착 및 계면 광고계제 규정

제1조
학회의 발전과 회원들에게 기업의 홍보와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 하여 학회지에 광고를 게재하는데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찬조회원사, 단체회원사 및 비회원사의 광고를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비회원이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광고료를 당학회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3조
광고 면수는 호당 19면을 원칙으로 하며 전면표지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광고에 사용할 문자는 국문, 한문 또는 영문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외의 문자로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같은 지면에 2개사 이상의 광고게재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회원사, 회비액수, 게재 신청순 등을 고려하며 그 우선 순위를 회장단과 간 사장이 결정하며, 그 결정사유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일정지면에의 광고게재요청이 없을 경우의 회원사 광고게재는 회장단과 간사진이 간사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사유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찬조회원 및 단체회원사의 광고료는 년회비 중 50%를 광고료로 간주하여 그 금액내의 광고 게재인 경우는 이를 무료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광고게재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광고료를 당학회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8조
해당년도에 광고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광고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
광고료는 학회지, 발간사업비로 충당한다.
제10조
1년 이상의 광고의 경우 광고비를 10% 할인한다.
제11조
기타 자세한 광고료는 회장단과 운영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광고면

광고면
광고면 회원사 비회원사
흑백 컬러 흑백 컬러
전면표지이면(2면) - 80 - 100
후면표지이면(3면) - 70 - 90
후면표지(4면) - 100 - 120
간지최전면 및 목차앞면(간지1) 40 60 60 70
기타(간지2~4) 20 40 40 50
기타 간지 내 소광고(크기:8x8cm) 10 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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