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구두발표상

[우수구두발표상 시상 규정]

 

제1조

(명칭) 이 상은 한국접착및계면학회 우수구두발표상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상은 점착및계면 분야의 학술정보교류 및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고자 학회의 연구논문발표회에서 우수 구두 발표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피추천자격) 학회에서 개최한 춘, 추계 연구논문발표회에서 발표된 학생구두발표 중에서 응모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심사) 구두발표 중 연구내용이 우수하고 학술적/산업적 영향력이 높은 구두발표자 중 선정하며, 학술위원회에서 시상한다.

 

제5조

(시상) 시상은 춘추계 연구 논문발표회에서 각각 진행하며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제6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발표 건수의 2명 내외로 하며 학술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